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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생활법률

전세 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총정리

by Ella:하루 2025. 6. 5.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입을 시도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세입자는 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총정리
전세 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총정리


오늘 이 글에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와, 거절됐을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보증사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국가 혹은 민간 기관이 보장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

전세 보증보험은 모든 전세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가입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전세보다 먼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총액이 클 경우

2. 임대인이 연체·채무 불이행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금융채무 연체,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일 때,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고위험 채무자로 분류된 임대인일 경우

3. 계약서상의 문제: 확정일자 미부여, 계약서 날인 불일치, 계약자 이름 오류 등, 전입신고 지연 혹은 누락

4. 주택 자체의 문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예: 사무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용도), 다가구주택의 보증금 총합이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5. 갱신 계약인데 전세금이 많이 오른 경우: 재계약 시 보증금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위험도 증가로 인해 거절 가능

 

가입이 거절된 경우, 실질적인 대처 방법

보증보험 가입 거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다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처법들입니다.

1. 선순위 등기 확인 후, 계약 취소 요구
 -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유가 선순위 근저당 등이라면, 이미 계약 당시부터 고위험이었던 것입니다.

 - 이 경우, 중개사에게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취소 및 중개보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이를 알리고도 계약했다면,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 우선변제 확보
 - 보증보험 대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보증금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등기를 완료하면, 임의경매 청구권이 생기므로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3. 확정일자+전입신고로 최소한의 보호 확보
 - 보증보험이 안 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단, 이는 보증금 일부에만 해당하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만 보장됩니다.

4. 계약 철회 및 위약금 없이 파기 협상
 - 보험 가입 거절을 사유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이고 보증금을 아직 송금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계약금 송금 후라면 집주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위약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5. 임대인의 채무 이력 확인
 - 향후 새로운 전세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간단한 조회로 해당 임대인의 보증보험 이력이나 체납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세금 체납 여부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보증보험 가입 거절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근저당,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2. 건축물대장 확인: 주택 용도 여부 확인 (비주택일 경우 보증보험 거절 가능)
3. 임대인 채무 확인: 세금 체납, 연체 이력 여부 확인
4. 확정일자+전입신고: 계약 체결 후 바로 처리
5. 보증보험 사전심사: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선확인

 

보증보험 거절은 계약 재검토 신호

전세 보증보험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주택의 안전성과 임대인의 신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입이 거절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뜻이며, 더 이상 해당 전세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거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계약 재검토, 전세권 설정, 계약 철회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거는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안전과 신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및 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

SGI 서울보증: https://www.sgi.or.kr

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예방정보: https://www.kab.co.kr

 

이 글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불안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사전 대응으로 전세사기 없는 안전한 주거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