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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생활법률

임대차신고제 전면 시행, 세입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의 전환점

by Ella:하루 2025. 6. 7.

2025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과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지역과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의무적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임대차신고제 전면 시행
임대차신고제 전면 시행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신고제가 무엇인지, 왜 시행되는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임대차신고제란 무엇인가?

임대차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모든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등이 신고 항목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만 의무 신고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 6월 이후부터는 금액과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된다.

 

임대차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는 이유

임대차신고제 전면 시행의 핵심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입자의 권리 보호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둘째,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 확보다. 임대차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 거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거나, 허위 신고·미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실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주거정책 수립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셋째,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이다.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을 누락하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제 회피를 해왔다. 하지만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세무당국에 공유되기 때문에 임대소득 과세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

임대차신고제 전면 시행 이후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소형 원룸 계약도 신고해야 하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거주 공간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뿐만 아니라 임대료 변경, 계약 해지, 조건 수정 등의 모든 변경 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갱신 계약에서 임대료가 인상된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조건 변경, 갱신, 해지 등 모든 형태의 계약 변화에 적용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고가 이상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신고를 주도하고, 임차인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약서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 구두 계약의 경우에도 서면 계약을 체결한 뒤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신고 방법과 절차

임대차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임대차정보시스템(https://www.rentalhousing.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24시간 접속 가능하며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어 이용률이 높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대행 신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로 중개업소에서 대행 신고가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상정보, 주택 소재지, 계약금액 및 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 해지나 변경 사항 미신고: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안내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반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세입자 권리 강화

임대차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또는 중개사 신고만으로 자동 등록된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세입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자동 등록은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 변화다.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임대인은 신고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준비가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주택자의 연간 임대소득 200만 원 이하 등)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또는 건강보험료 영향

임대소득 신고 누락은 향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다.

 

임차인이 유의할 점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권리가 강화된다.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면 법적으로 제한 가능

분쟁 발생 시 공적 기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

특히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을 경우,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대응할 수 있다.

 

임대차신고제 전면 시행의 의미와 기대 효과

임대차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한국의 주거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 정보의 체계적 축적: 실거래가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정책 수립에 기여

세입자 권리 보장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임대소득 과세 기반 강화: 세원 투명성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

이처럼 임대차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다.

 


임대차신고제의 전국 확대 시행은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변화다.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신고 절차, 세무 대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거 시장의 질서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차신고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