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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생활법률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기 총정리

by Ella:하루 2025. 7. 3.

2025년 최저임금은 이미 고시가 완료되어,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매년 심의·결정되며, 그 적용 시기와 방식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영향과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기 총정리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기 총정리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절차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90일 이내인 6월 27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 내 의견이 엇갈릴 경우 법정 기한을 넘겨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의견 차이가 컸지만, 결국 공익위원 안(1.7% 인상, 시급 10,030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2024년 시급 9,860원에서 170원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고시와 이의제기 기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2024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고시 이후에는 10일간 이의제기 기간이 부여되며, 노사 양측에서 이의가 접수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지만, 이번 고시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어 곧바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기와 범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 금액은 약 2,096,270원(주당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급 계산을 넘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최소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부 수습기간 중 감액이 가능했던 조항(6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의 경우 90% 적용)은 동일하게 유지되나, 단순노무직이나 단기근로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감액 없이 적용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의 준비 사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내부 급여 시스템 등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의 사항은 연말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갱신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2025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반드시 계약을 수정해야 하며, 미이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여 체계와 항목별 산정 방식(기본급, 수당 등)을 재정비해야 하며, 주휴수당 적용 여부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급여 소프트웨어 또는 회계 시스템 반영
자동 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새 시급 단가와 주휴 포함 시간 계산 기준을 업데이트해야 정확한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게시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상률과 경제적 영향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경기 둔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 청년층 취업난 등의 사회적 여건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했으며, 근로자 측은 실질 생계비 반영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인상률은 일부 근로자에게는 실질 소득 향상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며,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5년 초부터 전국 단위로 근로감독, 컨설팅, 홍보 캠페인 등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 지역별 차등 논의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나 적용 범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형태나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 생계와 인권, 그리고 사업장의 운영 기반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적용 시기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